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개헌안 의결에 필요한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헌법상 개헌 절차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뒤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이후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거쳐 유권자 과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개헌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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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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