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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차등 지급되는 한수원 성과급, 고정성 없어 통상임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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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6.

[판결] “차등 지급되는 한수원 성과급, 고정성 없어 통상임금 아니다”

법률신문 · 안재명 기자 · 판결기사 / 대법원

[판결] “차등 지급되는 한수원 성과급, 고정성 없어 통상임금 아니다”

대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기본성과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본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지급률이 규정상 정해져 있더라도 실제로 차등 지급되는 구조라면, 지급이 보장되고 고정성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4월 2일 A 씨 등 한수원 퇴직자 99명이 한수원(소송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김용덕 · 배현태 ·이현석· 조성준 ·유현민 변호사)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 2023다216654 )에서 한수원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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