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판 청탁 대가로 3000만 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 )는 5월 6일 김 모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을 준 정 모 변호사도 불구속 기소했다. 2025년 4월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돼 공수처가 이첩요구권을 행사한 지 1년 만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이 수행한 사건 21건 가운데 17건에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67

![[판결] “옵티머스 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어”](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1ab7d065-a8ae-405b-a356-d3b43f98d7c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