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약속한 시간에 자진 출석했는데 체포되면…](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a540dff4-9ff0-42a9-b3be-29bc64a6b39f.png)
체포영장 발부 적법해도 집행 때 필요성 없으면 위법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더라도, 영장 집행 당시 체포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4월 2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이 같은 법리를 밝혔다( 2022도2402 ). 다만 대법원은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사실관계] A 씨는 2020~2021년 경기 의정부시에서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의정부지법은 2021년 1월 25일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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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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