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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의뢰인 변심 시 위약금 3,000만 원… 로펌 수임 약정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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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5.

[판결][단독] “의뢰인 변심 시 위약금 3,000만 원… 로펌 수임 약정서는 무효”

법률신문 · 한민아 기자 · 판결기사 / 지방법원·지원

[판결][단독] “의뢰인 변심 시 위약금 3,000만 원… 로펌 수임 약정서는 무효”

서울중앙지법 “불공정 약관 해당” 의뢰인이 사정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 로펌과 맺은 수임 계약을 해지할 경우 3,000만 원의 위약금을 물도록 한 약정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로펌이 법률 전문가로서 의뢰인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약금 액수가 지나치게 커 로펌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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