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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국제상사법원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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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5.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법률신문 · 이성철 변호사(LKB평산 해사국제상사센터 센터장) · 기고 / 법조광장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1. 서언 가.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에 대한 입법(법원조직법 등 9개 법안, 2028. 3. 1. 시행)이 2026년 2월 12일 통과되었다. 해사법원의 설립을 약 15년간 꾸준히 추진해온 한국해법학회, 해사법원 추진위원회는 물론 선주협회, 화주협회, 선급협회, 대기업 중소기업의 국제업무 담당자들이 모두 환영하고 있다. 필자의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순항을 위하여’라는 칼럼이 2023년 11월 언론에 게재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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