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접수 사건 매년 3,000여 건 헌법연구관 도움 없으면 검토 불가능 노동집약적 협업 통해 신뢰 확보 치열한 고민과 연구로 결정문 만들어 예전에 비해 헌법연구관에 대한 인지도는 많이 높아졌지만, 헌법연구관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질문을 법조계 종사자로부터도 가끔 받을 때가 있다. 규범적으로 보면,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고 간단히 말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3항 참조), 헌법연구관의 직무가 실제 헌법재판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좀 더 면밀한 고민이 필요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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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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