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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시 제네바의 질문 앞에 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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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5.

(5) 다시 제네바의 질문 앞에 선 한국

법률신문 · 김지림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칼럼 / 국경을 넘는 인권

(5) 다시 제네바의 질문 앞에 선 한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슬람사원 즉각 철거하라!”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건설 중인 이슬람사원 근방에 걸린 현수막 문구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 인종차별 현황 심의에서 이 현수막이 소환됐다. 한국의 인종차별 실태를 점검하는 이 자리에서 대구 이슬람사원 건설 갈등은 대표적인 인종차별 사례로 지목되며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은 ‘해당 지역에는 현재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없다’고 답변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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