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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시 제네바의 질문 앞에 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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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5.

(5) 다시 제네바의 질문 앞에 선 한국

법률신문 · 김지림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칼럼 / 국경을 넘는 인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슬람사원 즉각 철거하라!”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건설 중인 이슬람사원 근방에 걸린 현수막 문구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 인종차별 현황 심의에서 이 현수막이 소환됐다. 한국의 인종차별 실태를 점검하는 이 자리에서 대구 이슬람사원 건설 갈등은 대표적인 인종차별 사례로 지목되며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은 ‘해당 지역에는 현재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없다’고 답변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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