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6. 4. 29. 선고 변리사법 제11조 위헌소원 - 헌법불합치 - [2026. 4. 29. 2020헌바21 등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모든 변리사로 하여금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2013. 7. 30. 법률 제1196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중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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