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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젠투펀드 환매 중단 사태’ 금융기관 손배 책임 첫 인정…신한투자증권 558만 달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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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4.

[판결] 법원, ‘젠투펀드 환매 중단 사태’ 금융기관 손배 책임 첫 인정…신한투자증권 558만 달러 배상

법률신문 · 한민아 기자 · 판결기사 / 지방법원·지원

[판결] 법원, ‘젠투펀드 환매 중단 사태’ 금융기관 손배 책임 첫 인정…신한투자증권 558만 달러 배상

2020년 홍콩 젠투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펀드 판매 증권사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해당 증권사는 단순 판매사가 아니라 발행사 지위에 있었던 만큼,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희석 부장판사)는 4월 17일 국내 제조기업 A 사가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한투자증권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신한투자증권은 원고 A 사에게 558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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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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