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직접 경험한 몇 건의 주식매수가격결정 사건을 보면, 과연 가격을 결정한 것이 법원인지 감정인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 감정인이 숫자를 내면, 법원은 그 숫자를 거의 그대로 결론으로 삼는 것처럼 보였다.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관한 일반 기준이 되는 상법 제374조의2 제5항은 법원이 주식매수가액을 결정할 때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때 시장가액이나 평가가액, 적정가액이 아닌 ‘공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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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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