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는 무고한 시민의 삶을 사건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갈라놓는다. 생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삶의 붕괴다. 그리고 그 붕괴의 중심에는 ‘기억’이 자리 잡고 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 법적 책임이 확정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또한 이루어진다고 한들, 그것이 진정한 보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민사법의 대원칙인 ‘원상회복의 원칙(Restitutio in Integrum)’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기억은 물리적 재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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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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