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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 겸하며 받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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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3.

[판결] 법원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 겸하며 받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대상 아냐”

법률신문 · 한민아 기자 · 판결기사 / 행정법원

[판결] 법원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 겸하며 받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대상 아냐”

신용카드업자가 겸영 업무인 보험대리점 업무로 지급받은 대가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2월 25일 A 주식회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교육세 약 39억 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약 1억3,2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낸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2025구합54410 )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원고 A 주식회사는 신용카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신용카드업 외에도 보험대리점 업무를 하며 보험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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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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