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보험기간 중 사고 기간 종료 뒤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9146c10f-4b81-4ee8-9e18-f740751e68c7.png)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기간이 끝난 후 사망했어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4월 2일 원고 A 씨(소송대리인 김광진 변호사)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 2025다211789 )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A 씨는 2003년 4월 보험사와 교통재해 사망보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기간은 2023년 4월까지였다. 피보험자인 배우자 B 씨는 2023년 1월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6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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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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