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정
[결정] 아이 이름 한자 ‘婡’ 등록 못했는데 “합헌”
← 소식과 자료
법률칼럼2026. 5. 3.

[결정] 아이 이름 한자 ‘婡’ 등록 못했는데 “합헌”

법률신문 · 김지수 기자 · 판결기사 / 헌법재판소

[결정] 아이 이름 한자 ‘婡’ 등록 못했는데 “합헌”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등록 제한 이름 지을 권리 침해 않아” 재판관 4인은 반대 의견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한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4월 29일 A 씨가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2023헌마282 )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건개요] 청구인 A 씨는 딸의 이름에 ‘래(婡)’ 자를 넣어 출생신고를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08

관련 법률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