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말하기 힘든 위급 상황이었다면 받아 적게 한 유언도 효력 인정](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8261f763-8316-40e3-90df-f31ed15ea5e8.png)
단순히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수증서 외의 다른 유언 방식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언 당시의 발화 능력과 신체 상태를 구체적으로 심리해, 다른 방식의 유언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는지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월 2일 원고 A 씨(소송대리인 문홍주 법무법인 인성 변호사, 조영도 법무법인 무궁화 변호사)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소송( 2024다309430 )에서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26

![[판결] “옵티머스 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어”](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1ab7d065-a8ae-405b-a356-d3b43f98d7c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