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행정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행정 각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검찰 등은 내부 TF를 구성하거나 스타트업과 협력하는 등 각자의 방식대로 업무에 인공지능을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은 어느 범위까지 인공지능으로 자동화될 수 있을까, 아니 반대로 어디부터는 자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 행정 전반을 규율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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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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