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 받지 않은 곳서 렌즈 생산” 디케이메디비젼 “강압 조사” 식약처는 “그런 행위 없었다” 법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의료기기 업체 디케이메디비젼 대표 A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정지 처분 후 강압 조사가 있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식약처는 강압적인 조사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식약처의 처분이 과하다며 디케이메디비젼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27

![[판결] “옵티머스 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어”](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1ab7d065-a8ae-405b-a356-d3b43f98d7c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