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발의 특검 법안 대장동 등 12개 사건 대상 ‘이첩 받은 사건 공소유지’ 조항 “전례 없는 반헌법적 법안” 더불어민주당이 4월 30일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이어 관련 사건들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8조 7항에서 “특별검사는 …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에서는 이 조항이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사법독립 침해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48

![[판결] “옵티머스 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어”](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1ab7d065-a8ae-405b-a356-d3b43f98d7c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