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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5. 1.
(2) 독일의 재판소원 제도와 사전심사 제도
법률신문 ·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전 헌법연구관·헌법학 박사 · 칼럼 / 김진한의 재판소원 연구

우리 헌법재판제도는 항상 독일의 제도를 교과서 삼아 형성되었다. 최근 새롭게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와, 그 필수적 전제인 사전심사제 역시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에 관한 한 독일은 언제나 신뢰할 만한 모델이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게 될 재판소원의 사전심사 제도만큼은 이야기가 다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법 개정의 연혁이다. 독일 헌재법 규정 중 사전심사 관련 조항은 다른 조항들과 달리 개정이 잦았다. 1954년으로부터 1993년까지 여섯 차례나 개정되었다. 그런데 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항상 미세한 수정에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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