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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시내버스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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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30.

[판결] “시내버스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법률신문 · 이상우 기자 · 판결기사 / 대법원

[판결] “시내버스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시내버스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4월 30일 채 모 씨 등이 동아운수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통상임금 판단을 확정했다( 2025다219757 ). 다만 대법원은 수당 재산정 시 적용할 근로시간 기준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동아운수는 2012~2015년 단체협약에 따라 연 6회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 원고들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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