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시내버스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해당”](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43e630c3-9727-4ab7-8370-d6a5689dda5b.png)
시내버스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4월 30일 채 모 씨 등이 동아운수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통상임금 판단을 확정했다( 2025다219757 ). 다만 대법원은 수당 재산정 시 적용할 근로시간 기준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동아운수는 2012~2015년 단체협약에 따라 연 6회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 원고들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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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77

![[판결] “옵티머스 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어”](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1ab7d065-a8ae-405b-a356-d3b43f98d7c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