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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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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30.

[판결]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유죄 확정

법률신문 · 안재명 기자 · 판결기사 / 대법원

[판결]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유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거나 공수처 차량을 막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4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6도999 ). [사실관계]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2025년 1월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같은 날 법원 앞에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약 4만 명이 모여 ‘윤석열 구속 반대’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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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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