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이 구자현 (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의 징계를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 수사 방해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대검이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95

![[판결] “옵티머스 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어”](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1ab7d065-a8ae-405b-a356-d3b43f98d7c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