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멀티메시지’ 사용 금지한 위탁선거법, “헌법불합치”](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664890f7-0f16-40fc-8f32-e7e687957e4d.png)
조합장 선거운동 시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위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4월 29일 청구인 A 씨와 인천지법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2020헌바349, 2024헌가7 병합)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개정 시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99

![[판결] “옵티머스 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어”](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1ab7d065-a8ae-405b-a356-d3b43f98d7c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