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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멀티메시지’ 사용 금지한 위탁선거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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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30.

[결정]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멀티메시지’ 사용 금지한 위탁선거법, “헌법불합치”

법률신문 · 한민아 기자 · 판결기사 / 헌법재판소

[결정]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멀티메시지’ 사용 금지한 위탁선거법, “헌법불합치”

조합장 선거운동 시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위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4월 29일 청구인 A 씨와 인천지법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2020헌바349, 2024헌가7 병합)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개정 시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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