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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6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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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30.

빗썸 6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법률신문 · 한민아 기자 · 법원 / 행정법원

빗썸 6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금융정보분석원이 빗썸에 내린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4월 30일 주식회사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2026아11228 )을 인용했다.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가 6개월간 제한된다. 이로 인해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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