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4월 29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반인권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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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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