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 )은 4월 28일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재판소원의 절차와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그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재판소원 사건은 395건 청구됐다. 태평양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과 부장연구관을 지낸 김경목 (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재판소원 TF를 꾸리고 헌법소송 관련 대응을 강화했다. 이번 세미나는 재판소원 제도의 주요 쟁점과 실무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16

![[판결] “옵티머스 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어”](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1ab7d065-a8ae-405b-a356-d3b43f98d7c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