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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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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29.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법률신문 · 김지수 기자 · 판결기사 / 헌법재판소

[결정]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 의무 가입’ 변리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모든 등록 변리사를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4월 29일 지식재산처에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 A 씨 등이 "변리사법 제11조에 따른 의무가입 조항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 2020헌바21·56 병합)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단순위헌 의견 3인과 헌법불합치 의견 4인을 합산해 위헌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6인)를 충족했다. 다만 2027년 10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 현행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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