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30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