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지휘한 신봉수 (사법연수원 29기) 전 수원지검장이 국회의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위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신 전 지검장은 4월 29일 입장문을 내고 국정조사가 “유죄 증거는 모두 배제한 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인 이화영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앞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어회, 술파티 회유’ 등 일방적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이번 국정조사에서 마치 처음 나온 조작기소 근거인 것처럼 확대, 포장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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