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완수사를 둘러싼 검·경 신경전이 방시혁 의장 구속영장 반려를 계기로 한층 격화됐다. 단순한 기업인 신병 처리 문제를 넘어 경찰의 ‘독자 수사 능력 여부’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 여부’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영장을 검토한 서울남부지검은 24일 “구속 필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인지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39

![[판결] “옵티머스 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어”](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1ab7d065-a8ae-405b-a356-d3b43f98d7c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