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정
非검사 ‘법무 2차관’ 신설 추진
← 소식과 자료
법률칼럼2026. 4. 28.

非검사 ‘법무 2차관’ 신설 추진

법률신문 · 박성동 기자 · 검찰·공수처 / 검찰

非검사 ‘법무 2차관’ 신설 추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일반 공무원 임명 ‘탈 검찰화’ 평검사 파견은 유지 방침 법무부가 정부조직법을 바꿔 제2차관직을 새로 만들고, 이 자리에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이 개정되면 법무부 주요 간부들도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제2차관을 중심으로 법무부를 탈검찰화 한다는 구상으로, 법무부는 간부가 아닌 평검사들은 지금과 같이 파견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는 연이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과정에서 검사들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내부적으로 내리게 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44

관련 법률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