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악한 현장의 이주노동자 노동절에도 쉴 수 없어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부터 5월 1일은 노동절이다. 19세기 산업혁명 시기 노동자들은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의 부속품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었고,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대규모 총파업을 계기로 전 세계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연대를 위한 노동절이 만들어졌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되었으나,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제외되어 왔다. 최근 국회에서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들 역시 쉴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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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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