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정
(13) 임의후견, 내가 쓰는 노후의 각본
← 소식과 자료
법률칼럼2026. 4. 28.

(13) 임의후견, 내가 쓰는 노후의 각본

법률신문 · 장은영 변호사(법무법인 리우) · 칼럼 / 소소한 발견

(13) 임의후견, 내가 쓰는 노후의 각본

제3자에게 노후 맡기는 임의후견 자기결정권과 존엄 지키는 제도 도입 13년 됐지만 활용도 낮아 원스톱 지원 창구 등 보완 시급 가정법원 재직 시설 담당한 임의후견 사건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사건본인은 80대 여성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고 형제자매와도 장기간 교류가 없는 처지였다. 다만 수년간 사찰음식을 함께 배우며 알게 된 한 지인이 늘 곁에 있었고, 그를 깊이 신뢰한 여성은 그와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해두었다. 그러다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점점 저하되자 그 지인이 사건본인의 동의를 받아 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한 것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81

관련 법률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