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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법한 소변검사 요구에 타인 소변 냈어도 공무집행방해 성립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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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28.

[판결] “위법한 소변검사 요구에 타인 소변 냈어도 공무집행방해 성립 안 해”

법률신문 · 이상우 기자 · 판결기사 / 대법원

[판결] “위법한 소변검사 요구에 타인 소변 냈어도 공무집행방해 성립 안 해”

경찰의 위법한 소변검사 요구에 타인의 소변을 제출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4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5도19737 ). [사실관계] A 씨는 2024년 6월 동료 B 씨와 한 호텔에 투숙했다. 이날 마약 배달책이 찾아와 호텔 객실에 필로폰을 두고 갔다. B 씨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경찰은 호텔 인근 식당에서 마약 배달책을 체포하고 A 씨와 B 씨도 찾아냈다. B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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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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