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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청탁’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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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27.

‘김건희 청탁’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선고

법률신문 · 한민아 기자 · 법원 / 고등법원

‘김건희 청탁’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선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 , 박정제 , 민달기 고법판사)는 4월 27일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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