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통일교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항소심에서 특검이 총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 , 이우희 , 유동균 고법판사)는 4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은 전 씨에 대해 총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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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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