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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통신장비 SW 도입 대가는 상품 구입 아닌 사용료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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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26.

[판결] “통신장비 SW 도입 대가는 상품 구입 아닌 사용료 소득”

법률신문 · 한민아 기자 · 판결기사 / 행정법원

[판결] “통신장비 SW 도입 대가는 상품 구입 아닌 사용료 소득”

“법인세 148억 적법하다” 다국적 통신장비 그룹의 국내 자회사가 외국 계열사로부터 구입한 무선통신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소프트웨어가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축적된 결과물인 만큼, 단순한 상품 수입(사업소득)과는 구별되는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의 도입(사용료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2월 27일 주식회사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2024구합52083 )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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