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절차적 하자 있는 조치명령, 어겼어도 가축분뇨법 위반죄 성립 안 돼"](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049e384a-ade2-4a8b-a236-9dfb4aa0af95.png)
조치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이를 어겨도 가축분뇨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4월 2일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맹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5도13381 ). [사실관계] 맹 씨는 2023~2024년 충남 서산시의 토지에 방치한 가축분뇨 5,400톤을 적법한 처리 시설로 옮기라는 조치명령을 다섯 차례나 받았다. 맹 씨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서산시장은 가축분뇨가 그대로 적치돼 있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맹 씨를 형사 고발했다. [하급심 판단] 1심에선 두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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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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