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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 후손이 매각한 재산 5300만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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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24.

법무부, 친일 후손이 매각한 재산 5300만원 환수

법률신문 · 박성동 기자 · 법무부 / 법무부

법무부, 친일 후손이 매각한 재산 5300만원 환수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이 상속재산을 팔아 얻은 돈을 돌려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4월 22일 법무부가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1월 14일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친일재산 매각대금 5,300만 원을 돌려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번호는 공개되지 않았다. 임선준은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받았다.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와 정미7조약 체결에 협력하고 자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전력 때문이다. 임선준은 1912년 경기도 여주시 소재 8필지를 취득했다. 이를 상속받은 후손은 1993년부터 2000년 사이 땅을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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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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