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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에 기한 압류와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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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24.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와 소멸시효

법률신문 · 최명규 상임위원(국민권익위원회) · 칼럼 / 공익을 위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와 소멸시효

체납 세금 확보 위한 조세 압류 압류 걸어둔다고 시효중단 인정 안 돼 후속 조치 없이 10~20년 방치 과세 관청의 권한 남용으로 판단 소멸시효 완성하도록 시정 권고 조세 압류는 체납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국가, 혹은 지방정부가 법적으로 집행하는 강제처분이다. 보통 독촉과 납부 기한 경과 후 체납처분 절차로 진행되며, 부동산·채권·예금·급여 등 다양한 재산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압류가 있으면 보통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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