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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24.
(28) 일본 ‘고향납세’ 10조 원 성공 비결
법률신문 · 이준희 변호사(도쿄 TMI종합법률사무소) · 글로벌 / 도쿄변호사의 일본법이야기

일본에서 일을 하고 세금을 낸 지도 2년이 넘었다. 일본의 소비세, 소득세, 주민세 등의 세목과 납부방법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고 높은 세율에 놀라기도 하지만, 이해와 적응에 애를 먹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후루사토 납세 (ふるさと納税)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2,000엔의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인데, 2008년 고이즈미 내각 당시, “도시와 지방의 세수 격차를 줄이고, 자신이 자란 고향에 보답할 길을 열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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