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 제63회 ‘법의 날’ | 국민참여재판 20년 선거법 위반, 공직자 부패, 살인 등 특정 사건 의무 시행 필요 2007년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 지 햇수로 20년을 맞았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발했다. 그러나 최근 실시 건수가 매년 100건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실시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법률신문은 제63회 법의 날을 맞아 현황을 파악하고 실시율이 저조한 이유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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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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