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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24.
(23) 조세조약과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단
법률신문 · 허승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한국세법학회 연구이사 · 칼럼 / 허승 변호사의 조세소송 산책

국내 반도체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던 영수는 결혼해 아들을 얻었다.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고액 연봉을 제시받은 영수는 2023년 1월경 가족을 한국에 두고 홀로 중국 기업으로 이직했다. 영수는 1년 중 330일 이상을 중국 기업이 제공한 중국 사택에서 생활하였다. 다만 중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급여 약 10억 원은 모두 한국으로 송금해 상가를 매수했다. 2년 뒤 영수는 미국 반도체 기업에 영입되었고 2025년 3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한편 영수는 대한민국에 2023년분 소득세를 신고할 때 중국에서 받은 10억 원의 급여를 제외하고 상가의 임대소득만 신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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