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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세조약과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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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24.

(23) 조세조약과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단

법률신문 · 허승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한국세법학회 연구이사 · 칼럼 / 허승 변호사의 조세소송 산책

(23) 조세조약과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단

국내 반도체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던 영수는 결혼해 아들을 얻었다.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고액 연봉을 제시받은 영수는 2023년 1월경 가족을 한국에 두고 홀로 중국 기업으로 이직했다. 영수는 1년 중 330일 이상을 중국 기업이 제공한 중국 사택에서 생활하였다. 다만 중국 기업으로부터 받은 급여 약 10억 원은 모두 한국으로 송금해 상가를 매수했다. 2년 뒤 영수는 미국 반도체 기업에 영입되었고 2025년 3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한편 영수는 대한민국에 2023년분 소득세를 신고할 때 중국에서 받은 10억 원의 급여를 제외하고 상가의 임대소득만 신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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