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론화 과정의 진행 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며, 소년(형사)사법에 관한 기본법인 소년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 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14세부터 18세까지의 ‘범죄소년’과 10세부터 13세까지의 ‘촉법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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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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