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인은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어느 직역이든 분쟁의 한가운데 있기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사건의 진행과 결과에 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고, 자신을 둘러싼 사건, 의뢰인, 상대방, 법원에 대해서도 조그만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때 갑자기 뭔가 평온을 깨뜨리거나 방해하는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화가 치솟을 때가 있다. 사실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화를 내고 나면 항상 후회가 된다. 조금만 참을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이게 화를 낼 일이었나 생각되기도 하다. 하지만 반대로 화를 내서 좋은 점도 있다.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푸는 일이기도 하고, 자신에게 솔직한 행동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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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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