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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를 넘어 연대로 갈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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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24.

강제를 넘어 연대로 갈 수 있다면

법률신문 · 김도형 판사(창원지법 진주지원) · 칼럼 / 코트의 시선

강제를 넘어 연대로 갈 수 있다면

출근길 풍경이 낯설다. 공공기관 2부제가 시작되면서 익숙했던 운전대 대신 버스 손잡이를 잡는 날이 늘었다. 역세권의 직장인에게는 그저 사소한 변화일지 모르나, 지하철 없는 지방 도시나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외곽의 출근길은 사정이 다르다. 진주에 있는 필자도, 하나뿐인 버스라도 놓치면 20~30분은 족히 늘어진다는 생각에, 배차 간격을 확인하는 손길이 분주해진다. 서울 중심에 사는 누군가에게는 10분 차이에 불과한 불편이지만, 외곽이나 지방의 어떤 이에게는 1시간 넘는 고립이 될 수 있는데도, 대중교통의 지역별 격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경직성이 아쉽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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