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소송법 제정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적용 범위와 소급 적용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월 22일 국회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4인의 의견을 들었다. 집단소송제는 대규모 피해 사건에서 대표당사자 1명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 효력이 다른 피해자에게도 미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2005년부터 증권 분야에 한해 시행 중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이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제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입 방식에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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