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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장 변경의 자유, 운 아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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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2026. 4. 14.

(9) 사업장 변경의 자유, 운 아닌 권리

법률신문 ·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부대표) · 칼럼 / 공존의 온도

(9) 사업장 변경의 자유, 운 아닌 권리

더 나은 일자리는 노동의 기본 이주 노동자도 예외 아니다 몇 해 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건을 맡은 적이 있다. 그는 사업장에서 지속적인 차별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사업장을 옮기는 일은 쉽지 않았다. 고용허가제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 자료를 모으고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야 겨우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었다. 사업장 변경이 최종적으로 결정됐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동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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