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부작용과 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새 의장으로는 강동원 (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선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월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6년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 사법 3법… “충분 논의 없어 유감”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개혁 3법’ 관련 논의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회의 3일 전 제안된 안건이었으나, 당일 현장 발의를 거쳐 구성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식 상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25

![[판결] “옵티머스 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없어”](https://qmqvufwvktwsijwivzpm.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2026/column-1ab7d065-a8ae-405b-a356-d3b43f98d7c1.png)


